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다양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특정 위기로 인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저소득 가구입니다. 다음은 지원이 가능한 주요 위기 사유입니다:
- 가구의 주요 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종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될 경우
- 중병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정폭력과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소득자의 실직이나 사업의 중단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기준으로는 금융재산이 1,0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기준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은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가구별 지원 내역입니다.
- 생계지원: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지원: 최대 100만 원
- 주거지원: 최대 100만 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인 기준: 552,000원
- 4인 기준: 1,494,100원
신청 방법
긴급복지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후 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후, 관계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후 일반적으로 신청 후 3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원금이 승인되면 빠르면 72시간 이내에 지급됩니다.

마무리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계 유지가 힘든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신속하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항목에 필요한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거주지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